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또다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. 특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는데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를 지휘할 계획이었는데 구속적부심 청구로 보류됐다는 내용입니다.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됐는데 예전에도 청구한 적이 있죠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예전에도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. 이번 2차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사실 구속적부심은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.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출석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습니다마는 구속적부심은 굳이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유는 특검과의 기싸움 과정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방편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. 일단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담당 판사가 구속적부심 심리를 거쳐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사이에는 일시적이나마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대등 당사자가 되고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만큼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. 즉 당장의 조사를 압박하는 특검의 조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게 금요일 심사를 합니다. 내일모레인데,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싸움의 차원이라면 이게 기각이 됐을 때 특검에게 더 힘이 실리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힘이 더 실린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기각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텐데 앞서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이 판단에 대해서 물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71617204548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